주식정보

(주)솔투스인터내셔널의 주식

구분
내용
발행주식수 총계 9,500,000주
보통주 9,500,000주
우선주 0주
자본금   950,000,000원
액면가 100원
명의개서일 2016년 4월 20일
JKONEX지정자문인 계약일 2016년 4월 30일

정관규정

1.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천팔백만주로 한다. 2. 1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3. 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그 수는 일천만주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율을 정한다.
④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식의 배당율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우선배당금에 보통주식의 배당금을 추가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본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나 주식 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⑧ 본 회사의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및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4. 명의개서대리인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 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 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5.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 신기술의 도입, 경영권 보호, 국내외 금융기관•투자자•제휴회사 등에게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 기타 자본조달 등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본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6.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중간배당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7. 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 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한 임직원은 제외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한도까지로 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8년의 범위에서 주주총회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행사 만료일까지 행사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용, 행사가격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조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로 정하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 회사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본 회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8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9.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부터 1개월간의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년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 이상의 정관내용은 회사의 상장일에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