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요
(주)솔투스인터내셔널이 진행 중인 투자유치 제안
[ 차회분 조정중 ]
회사의 상장
회사는 KB투자증권을 코넥스 상장 과정의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며, 코넥스 상장(2017년)을 통해 신속이전상장제도로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에 상장(2018년)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양적 조건과 질적 조건을 모두 완수하고,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촉망받는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자산구조[현황 약 52억원 중 부동산자산: 3,595,442,000(가온감정평가법인평가)]와 검증된 사업계획[신용보증기금의 사업개발 지급보증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성실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신속이전상장제도: KOSDAQ Fast Track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코스닥시장 이전을 지원합니다.
- 자기자본요건 완화
- 설립 후 경과연수 요건(3년) 배제
-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 설립 후 경과연수 요건(3년) 배제
- 심사기간 단축
- 코넥스에서 주식을 공모한 경우 旣공모실적을 의무공모 비율에 산입
코넥스(KONEX) 상장
지정자문인제도는 코넥스시장의 핵심 요소로 코넥스시장의 핵심 요소로 지정자문인 자격(인수업 인가)를 갖춘 증권사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신규 상장신청이 가능합니다(기술특례상장 제외). 또한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동안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른 지정자문인과 신속히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정자문인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용이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장기업에 자본시장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조언•지도, 공시 및 신고 대리, 기업의 정보생성 및 주식의 유동성공급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상장기업으로서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외에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퇴출하여 코넥스시장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지정기관투자자가 1년 이상 투자하고 현재 20% 이상 주식등을 보유(단독 또는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의 소유 주식 합산 가능)한 중소기업 중 상장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 특례상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지정기관투자자는 특례상장에 동의한 피투자기업이 코넥스시장에서 2사업연도 이내에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
- 주권의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
다만, 他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특례상장은 제외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에서는 공모 이외에 사모(50인 이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직상장(자금조달 없이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만을 상장) 등 다양한 상장 방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자금조달 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실정에 적합한 상장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상장 사전준비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범위가 제한되며(감사반 불가),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에 상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실사를 통해 기업은 상장 전 정관 정비 등의 기업정비를 거치며,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코넥스시장의 신규상장 신청
- 최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 해당 사업연도 (연결)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연결)검토보고서
- 최근 사업연도말 주주명부
-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코넥스시장의 신규상장 심사
상장일이 되면 신규상장회사 대표이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신규상장식을 개최하며 코넥스시장 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됩니다.
코넥스시장의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은 코넥스시장의 핵심 요소로 높은 성장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을 지원하고, 공시 및 신고 대리, 자본시장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조언•지도,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주식의 유동성공급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의무이행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사전에 퇴출하여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15.6월 상장규정 개정으로 지정자문인의 범위가 인수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
- 신규상장 절차 등에 대한 조언•자문 및 신규상장 사무처리
- 금융관련법규 및 거래소 규정 준수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언
- 공시 및 신고 대리
- 주식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이행
-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게시
- 기업설명회 개최 권고 및 지원
- 지정자문인 업무관련 내용의 기록 및 보관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한국거래소(KRX IPO) 상장
1. 사전준비
1-1. 기업공개 준비
- 기업공개 및 상장의 목적
- 자본조달 규모 및 시설투자 계획
- 동종업계의 증시 동향과 향후 전망
- 기업공개 및 상장으로 얻는 손익
-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 및 증권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모 및 상장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2. 상장추진업무구성
일반적으로 상장추진업무를 전담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되며, 해당 팀은 회사를 위하여 대표 주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타 관련기관 등과의 교섭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기업공개 및 상장 일정의 관리
-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경영관리조직의 정비
- 내부 통제 시스템 및 회계 관리 시스템 정비
- 상장추진과 관련된 서류 준비
- 대표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지원
- 발행가격 (공모가격) 협의
1-3. 지분현황점검
또한, 합병("소규모합병"은 제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합병등")등 경영상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영의사결정의 결과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시되고 합병등의 결과가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특히 당해 합병등의 기일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이전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피흡수 합병법인이 당기순순실을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사실이 발생한 연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표주관계약 체결・지정감사인 혹은 지정자문인 신청 등 사전준비를 완료한 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예비심사 결과 신규상장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확정 등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개시됨으로써 상장절차가 완료됩니다.
1-4. 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관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5항제1호
<예외규정>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지정 신청 예외로 합니다.
1-5. 대표주관사(지정자문인)의 선정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상장관련 진척사항의 정기점검 및 상장관련서류 작성 지원
- 발행회사명 및 소속 시장명
- 공모가격 (또는 최저공모가격) 및 액면가
- 상장일, 시초가 및 전일종가
- 현재가 또는 전일종가
-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평균 종가 및 6개월 후 종가, 1년간 최고가 및 최저가
- 초과배정 수량, 순매도포지션 해소(해소방법, 평균가격), 청약증거금 징수여부, 공모가격 결정방법, 공모주식 배정방법, 관리종목 지정일, 상장폐지일
- 상장 이후 발행회사 월별 주가등락률/지수등락률(일별 종가기준) 액면분할, 액면병합, 권리락, 배당락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상장법인의 재무현황 등
-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에 대한 실사, 공모가결정, 청약 및 배정 등에 관련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관 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는 예외)
- 주관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 코스닥 상장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증권시장,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독일거래소, 유로넥스트, 홍콩 거래소, 싱가폴거래소 등에 동시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국내외 동시상장)하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금융위기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6. 정관정비
- 수권주식수
- 1주당 권면액
- 신주인수권의 배제 및 제약에 관한 조항
-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행제도에 관한 조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신주의 배당 기산일에 관한 사항
1-7.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관련법규>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
상장규정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 지정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8. 우리사주조합결성
<관련법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이하 -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우선배정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9. 상장을 위한 이사회 및 주총결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예정기일
- 신주의 인수방법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항
- 또한, 매출을 통해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매출주식수 및 매출가액 등 매출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출을 하게 됩니다.
1-10.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
또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3자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도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 동안 보호예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적법인, 금융회사, 코스닥시장 상장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예수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예수 대상 제외 -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신청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보호예수의무기간(1년)을 인정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