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요

(주)솔투스인터내셔널이 진행 중인 투자유치 제안

[ 차회분 조정중 ]











회사의 상장

(주)솔투스인터내셔널은 계획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설한 중소기업전용 신시장인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에 상장하여 직접금융(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KB투자증권을 코넥스 상장 과정의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하는 협의가 진행 중이며, 코넥스 상장(2017년)을 통해 신속이전상장제도로 코스닥(KOSDAQ,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에 상장(2018년)할 것입니다.

회사는 이미 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양적 조건과 질적 조건을 모두 완수하고, 2016년도 외부회계감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촉망받는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자산구조[현황 약 52억원 중 부동산자산: 3,595,442,000(가온감정평가법인평가)]와 검증된 사업계획[신용보증기금의 사업개발 지급보증서]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성실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신속이전상장제도: KOSDAQ Fast Track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조제9항>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코스닥시장 이전을 지원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시 심사요건의 특례>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하는 경우:

  • 자기자본요건 완화
  • 설립 후 경과연수 요건(3년) 배제
  •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 면제
  • 설립 후 경과연수 요건(3년) 배제
  • 심사기간 단축
  • 코넥스에서 주식을 공모한 경우 旣공모실적을 의무공모 비율에 산입

코넥스(KONEX) 상장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이들 기업의 상장이 용이하도록 主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정자문인제도 도입> 본 투자제안의 내용은 2016년 3월 8일 현재 신고된 사항과 2017년 04월의 운영예정 사항을 현재화한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되었습니다.

지정자문인제도는 코넥스시장의 핵심 요소로 코넥스시장의 핵심 요소로 지정자문인 자격(인수업 인가)를 갖춘 증권사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신규 상장신청이 가능합니다(기술특례상장 제외). 또한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동안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다른 지정자문인과 신속히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정자문인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용이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장기업에 자본시장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조언•지도, 공시 및 신고 대리, 기업의 정보생성 및 주식의 유동성공급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상장기업으로서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외에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퇴출하여 코넥스시장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상장심사기간 단축> 코넥스시장은 해당 기업에 대해 잘 아는 지정자문인이 사전에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므로 신규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주 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상장일까지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데 반해 코넥스시장의 경우는 15일 이내로 단축(직상장의 경우)하였습니다. <회계기준 및 지배구조 준수의무 완화> 기업이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이 코넥스시장에서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 선임의무도 면제되고 있어 코넥스 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정기관투자자 제도 도입> 코넥스시장은 '15.7.6 기술평가기업을 위한 상장특례 제도와 함께 지정기관투자자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정기관투자자는 중소기업 증권에 대한 전문적인 가치평가 능력 및 투자실적 등을 고려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지정기관투자자가 1년 이상 투자하고 현재 20% 이상 주식등을 보유(단독 또는 다른 지정기관투자자의 소유 주식 합산 가능)한 중소기업 중 상장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기관투자자로부터 특례상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편, 지정기관투자자는 특례상장에 동의한 피투자기업이 코넥스시장에서 2사업연도 이내에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코넥스시장의 상장 요건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외형요건>
  • 주권의 양도제한 : 정관 등에 양도제한의 내용이 없을 것
    다만, 他법령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넥스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
  •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1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할 것 특례상장은 제외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될 것
  • 액면가액: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일 것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질적요건> 코넥스시장은 지정자문인이 신규상장신청기업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장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토대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여부, 경영투명성, 회계정보 투명성, 투자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상장 절차>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해당 기업의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에서는 공모 이외에 사모(50인 이하 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 직상장(자금조달 없이 상장신청일 현재 주식만을 상장) 등 다양한 상장 방법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자금조달 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실정에 적합한 상장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의 상장 사전준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코넥스시장 상장희망기업은 지정자문인(인수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코넥스시장의 진입요건-질적요건> 코넥스시장은 중소 벤처기업의 상장비용 부담완화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절차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범위가 제한되며(감사반 불가),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경우에 상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기업실사> 지정자문인은 회사의 재무사항, 영업활동,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에 대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합니다.
기업실사를 통해 기업은 상장 전 정관 정비 등의 기업정비를 거치며,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지정자문인은 기업실사 후 회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의 회계정보에 대한 확인,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의견 및 기업실사 내역 등을 포함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코넥스시장의 신규상장 신청

회사와 지정자문인은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근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연결)감사보고서
  • 해당 사업연도 (연결)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연결)검토보고서
  • 최근 사업연도말 주주명부
  •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코넥스시장의 신규상장 심사

<상장심사>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등의 서류를 기초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장 승인-매매거래 개시>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회사가 제출한 서류의 정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 및 상장심사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발생 등을 제외하고는 상장희망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회사와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합니다.
상장일이 되면 신규상장회사 대표이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신규상장식을 개최하며 코넥스시장 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됩니다.

코넥스시장의 지정자문인

<지정자문인 제도> 지정자문인은 기업에게는 코넥스시장 상장 및 상장유지를 지원하는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투자자에게는 코넥스시장의 완화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기간동안 지정자문인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것이 상장조건이 됩니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시장의 핵심 요소로 높은 성장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상장을 지원하고, 공시 및 신고 대리, 자본시장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조언•지도,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주식의 유동성공급업무 등을 담당함으로써 기업의 상장의무이행 활동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사전에 퇴출하여 코넥스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15.6월 상장규정 개정으로 지정자문인의 범위가 인수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정자문인의 역할>
  •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 심사
  • 신규상장 절차 등에 대한 조언•자문 및 신규상장 사무처리
  • 금융관련법규 및 거래소 규정 준수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언
  • 공시 및 신고 대리
  • 주식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이행
  •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게시
  • 기업설명회 개최 권고 및 지원
  • 지정자문인 업무관련 내용의 기록 및 보관
  •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한국거래소(KRX IPO) 상장

상장이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상장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당해 주권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당해 주권의 가치를 보증 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원활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매거래대상인 주권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장절차
상장준비절차 실행

1. 사전준비

1-1. 기업공개 준비

기업공개 및 상장은 상장기업에 있어 최종목표가 아닌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 기업공개나 상장은 해당 기업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상장을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사항>
  • 기업공개 및 상장의 목적
  • 자본조달 규모 및 시설투자 계획
  • 동종업계의 증시 동향과 향후 전망
  • 기업공개 및 상장으로 얻는 손익
  •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 및 증권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모 및 상장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2. 상장추진업무구성

기업공개 및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조직 및 내부규정 정비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등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추진업무를 전담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되며, 해당 팀은 회사를 위하여 대표 주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타 관련기관 등과의 교섭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장추진업무 전담팀의 주요 업무>
  • 기업공개 및 상장 일정의 관리
  •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경영관리조직의 정비
  • 내부 통제 시스템 및 회계 관리 시스템 정비
  • 상장추진과 관련된 서류 준비
  • 대표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지원
  • 발행가격 (공모가격) 협의

1-3. 지분현황점검

거래소는 상장신청인들이.상장이전에 부(富)를 편법으로 이전시키거나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에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른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합병("소규모합병"은 제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합병등")등 경영상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영의사결정의 결과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시되고 합병등의 결과가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특히 당해 합병등의 기일로부터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이전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피흡수 합병법인이 당기순순실을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사실이 발생한 연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 코스닥시장> 코넥스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장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거래소는 재무내용, 주식분산 등 외형요건과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 질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표주관계약 체결・지정감사인 혹은 지정자문인 신청 등 사전준비를 완료한 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예비심사 결과 신규상장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확정 등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개시됨으로써 상장절차가 완료됩니다.

1-4. 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관리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상장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년 또는 당해년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법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5항제1호

<예외규정>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상장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인 지정 신청 예외로 합니다.

1-5. 대표주관사(지정자문인)의 선정

상장 신청인은 발행주식을 인수하고, 상장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표주관회사를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선정하여 대표주관계약을 청구일 2개월전에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표주관회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포함사항>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및 그 최대주주 등에 대한 평판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대표주관사의 주요역할>
  • 발행회사의 경영실적, 영업관련 사항 및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한 확인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의 재무, 회계 및 세무관리에 대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상장요건과 관련한 협의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상장관련 진척사항의 정기점검 및 상장관련서류 작성 지원
<대표주관사의 의무>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상장일로부터 3년간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대표주관사의 실적 공시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투자협회는 제출받은 내용을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발행회사명 및 소속 시장명
  • 공모가격 (또는 최저공모가격) 및 액면가
  • 상장일, 시초가 및 전일종가
  • 현재가 또는 전일종가
  •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평균 종가 및 6개월 후 종가, 1년간 최고가 및 최저가
  • 초과배정 수량, 순매도포지션 해소(해소방법, 평균가격), 청약증거금 징수여부, 공모가격 결정방법, 공모주식 배정방법, 관리종목 지정일, 상장폐지일
  • 상장 이후 발행회사 월별 주가등락률/지수등락률(일별 종가기준) 액면분할, 액면병합, 권리락, 배당락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상장법인의 재무현황 등
  •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는 인수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기업에 대한 실사, 공모가결정, 청약 및 배정 등에 관련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예외규정 | 주관회사가 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로 발행회사와 주관사의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주관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주관회사의 주식등(의결권없는 주식을 포함)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와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관 투자자 또는 기관투자자인 경우는 예외)
  • 주관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1%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원이 발행회사 또는 주관회사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 코스닥 상장 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뉴욕증권거래소, 나스닥 증권시장, 아메리칸 증권거래소,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독일거래소, 유로넥스트, 홍콩 거래소, 싱가폴거래소 등에 동시에 상장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국내외 동시상장)하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금융위기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외규정 | 공동주관회사가 가능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1-6. 정관정비

상장하려는 기업은 주식관련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상장을 신청하기 전에 한국 상장회사 협의회가 제정한 상장사 표준정관을 참고하여 회사에 적합하게 정관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권주식수
  • 1주당 권면액
  • 신주인수권의 배제 및 제약에 관한 조항
  •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
  • 명의개서대행제도에 관한 조항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신주의 배당 기산일에 관한 사항

1-7. 명의개서대행계약체결

상장 신청에 앞서, 정관의 근거조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기업은 주식사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심사신청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국민은행 (http://www.kbstar.com),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kr),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이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
상장규정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 지정 규정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8. 우리사주조합결성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법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이하 - 우리사주제도 및 우리사주조합의 설립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7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우선배정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9. 상장을 위한 이사회 및 주총결의

상장을 위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는 비공개법인의 경우와 시장 이전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공개법인> 비공개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에서,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의하여야 합니다.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예정기일
  • 신주의 인수방법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항
  • 또한, 매출을 통해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매출주식수 및 매출가액 등 매출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매출을 하게 됩니다.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상장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모상장을 하거나 직상장(유통상장)을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상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10. 최대주주등의 보호예수

거래소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일부터 상장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 예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전 1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과, 3자배정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도 마찬가지로 상장 후 6개월 동안 보호예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적법인, 금융회사, 코스닥시장 상장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호예수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스닥시장> 거래소는 상장 후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상장일부터 6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의 확약서 제출에 관한 약정> 발행회사의 대표이사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소유주식 등의 보호예수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아 대표주관회사와 "최대주주 등의 확약서 제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발행회사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을 대표주관회사 또는 상장주선인에게 예탁하고 대표주관회사 또는 상장주선은 당해 예탁주식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별로 보호 예수 시켜야 합니다. <소유주식 등의 계속 보유 확약>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은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소유주식을 인출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는 "소유주식등의 계속보유확약서"와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하는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등 보호예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소유주식등의 범위 - (1)자본시장법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2)가목의 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수 있는 사채권 (3) 1호에 따른 증권과 관련도니 외국주식예탁증권 (4) 1호에 따른 증권 또는 가목의 외국주식예탁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권 <예외규정> 보호예수의무 면제 - 상장 직후 소유주식등을 매각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공공적 법인,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정부투자기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최대주주등에 대해서는 보호예수의무 면제

보호예수 대상 제외 -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상장신청일 현재 코스닥시장 상장후 1년이 경과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신청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시 보호예수의무기간(1년)을 인정하여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