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정보

(주)솔투스인터내셔널의 이사, 이사회, 이사회 산하위원회

이사회 역할

회사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함

이사회 의결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경영에 관한 사항
  • 재무에 관한 사항
  • 이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

이사회 구성

  • 사내이사

이사회 산하위원회

경영위원회 구성 :사내이사 3명, 사내위원 3명, 사외 전문가 3명
위원 : 김영경, 이현민, 이종두, 박재영, 이현옥, 이경숙, 정연웅, 이신호, 김경환
역할 : 업무수행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의
주요 권한 :
  •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결정
감사위원회 구성 :사내이사 1명, 사내위원 1명 사외전문가 2명인
위원 : 이현주, 이상철, 김종윤, 김형근
역할 :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진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한 감사기구
주요 권한 ∙ 업무감사권:
  •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이사보고의 수령권
  • 자회사의 조사권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 청구권
  • 각종 소(訴)의 대표권
  • 임시주총의 소집청구권
  • 전문가의 조력 요청권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권
  •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정관규정

이사

1. 이사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4인 이하를 두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보류할 수 있다.
2. 이사의 선임 ①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또는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이 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법률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본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의 의무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대표이사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이사회

1.이사회 ①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보류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회 산하위원회

1.이사회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사회의 의장 3. 감사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직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5. 경영위원회 ①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6. 감사위원회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한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위원이어야 한다.
③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7.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이사회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8. 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9.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의장은 회일을 정하여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이사회의 결의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1.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그 한도를 정한다.
② 이사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 이상의 정관내용은 회사의 상장일에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