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정보
(주)솔투스인터내셔널의 이사, 이사회, 이사회 산하위원회
이사회 역할
이사회 의결 사항
-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경영에 관한 사항
- 재무에 관한 사항
- 이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
이사회 구성
- 사내이사
이사회 산하위원회
위원 : 김영경, 이현민, 이종두, 박재영, 이현옥, 이경숙, 정연웅, 이신호, 김경환
역할 : 업무수행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의
주요 권한 :
-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경영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
-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결정
위원 : 이현주, 이상철, 김종윤, 김형근
역할 : 견제와 균형을 통해 경영진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하기 위한 감사기구
주요 권한 ∙ 업무감사권:
- 영업보고 요구권 및 업무재산 조사권
- 이사보고의 수령권
- 자회사의 조사권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留止) 청구권
- 각종 소(訴)의 대표권
- 임시주총의 소집청구권
- 전문가의 조력 요청권
-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에 대한 승인권
-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정관규정
이사
②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 또는 보선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본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본 회사의 주요주주 또는 혈연적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되고 기타 법규 등에서 정하여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이 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
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충원을 보류할 수 있다.
이사회 산하위원회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직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이사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그 책임은 경영위원회에 위임하였다는 이유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② 경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위원이어야 한다.
③ 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이사회 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② 각 이사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